'흉기 들었나' 주먹 강제로 펴게한 복싱코치…대법 "상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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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었나' 주먹 강제로 펴게한 복싱코치…대법 "상해 무죄"

흉기를 쥐고 있다고 착각해 다른 사람의 주먹을 강제로 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만약 실제로 B씨가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관장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흉기를 뺏기 위해선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몸싸움은 B씨가 항의나 보복의 감정을 갖고 계획적으로 체육관을 찾아와 발생했다"며 "당시 코치로서 관장과 회원 사이 시비를 말릴 위치에 있던 A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B씨가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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