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로드킬’ 방지 위해 생태통로 설치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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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로드킬’ 방지 위해 생태통로 설치 기준 개정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찻길사고(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 연결성 강화, 유도 울타리 연장 기준 신설 등 생태통로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유도 울타리는 연장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생태통로 조사와 유지관리 목적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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