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과세당국과 벌인 850억원 상당의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세계는 측은 “신세계와 이마트의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 소송 제기했다.
1심에서는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신세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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