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오전 4시 55분께 무면허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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