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징계 절차가 뒤늦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A구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일반 회사원이라고 속였기 때문이다.
사건 조사 당시 경찰은 A구의원의 직업에 대해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검색했지만 공무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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