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형 요양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병원장이 2015년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을 당시 요양 병원에 입원한지 2년 5개월된 남성 환자와 3개월된 여성 환자가 내부에서 결핵에 걸리자, 약물을 투여해 십 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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