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4.3억원 미지급한 ‘범양공조산업’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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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4.3억원 미지급한 ‘범양공조산업’에 시정명령

범양공조산업이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범양공조산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범양공조산업은 지난 2020년 6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청업체에 우레탄뿜칠공사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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