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변호사 등 1천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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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변호사 등 1천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공포해야"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학계 인사 약 1천명이 대통령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천인 선언 추진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용했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선언문에는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총 1천67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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