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궁금해서” 남의 집 몰래 들어가 여자 스타킹 냄새 맡은 30대 남성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생활 궁금해서” 남의 집 몰래 들어가 여자 스타킹 냄새 맡은 30대 남성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세 차례에 걸쳐 부친 명의의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그는 집 안에서 피해자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스타킹 냄새를 맡거나 내부에 설치된 홈 캠을 떼어내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