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세 차례에 걸쳐 부친 명의의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그는 집 안에서 피해자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스타킹 냄새를 맡거나 내부에 설치된 홈 캠을 떼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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