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침수방지시설(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절차를 명확히 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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