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롯데제과 등 빙과사에 납품하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담합행위로 6개 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고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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