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에 납품가 인상 및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간 6개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으며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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