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던 자신의 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재판장 이승운이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는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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