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檢, 불법 리딩사기 피해 수사 자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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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檢, 불법 리딩사기 피해 수사 자료 공개해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구체적인 사유 없이 거부당한 고소인에게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9월 한 업체와 대표, 직원들로부터 불법 주식리딩 피해를 봤다며 관계자 등 3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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