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금 15억여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은행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대출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8개월 동안 은행 돈 15억여원을 횡령했고, 그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금이나 개인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횡령 금액 중 7억7천여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은행에 1억원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