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의원은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였는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도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조사 당시 A 구의원이 공무원인지 여부를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검색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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