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차례의 절도죄 약식명령 전력에도 자숙하지 않고 일하던 상점 등지에서 소액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액 상점 절도죄로 모두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상습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금이 317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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