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절교당하자 집에 찾아가고 협박한 2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오랜 친구 B(22·여)씨로부터 친구 관계를 끊자는 통보를 받고도 지속해서 만나자고 연락하다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0시 30분께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복도 쪽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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