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30대 여성과 경찰관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새벽 인천 중구의 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소속 B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