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실종·성폭행 피해 여성 등 정신적 손배소송서 승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5·18 실종·성폭행 피해 여성 등 정신적 손배소송서 승소

1980년 5·18 당시 실종된 한복집 직원, 성폭행 피해 여성 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9일 5·18 당시 실종된 A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도 5·18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2차례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 C씨 등 18명이 낸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