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화나”…전 연인 지인까지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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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화나”…전 연인 지인까지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이별 통보에 화가 난다며 전 연인과 그의 지인까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전 연인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한 것에 화가 난다며 흉기 두 개를 준비해 사건 당일 다방으로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목,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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