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이웃집에 찾아가 망치를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47)씨 집에 찾아가 욕설하고 작업용 망치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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