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장례식장에서 소화기를 휘둘러 문상객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상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숨진 동생의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B(49)씨에게 빈소에 있는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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