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이 사건에서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이 회장(당시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을 낳은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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