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문상객에 소화기 휘두른 상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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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문상객에 소화기 휘두른 상주 징역형 집행유예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상주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49)씨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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