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상주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49)씨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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