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이은 흉기난동 범죄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지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 등 수사기관이 흉기를 소지한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을 예방하기 어려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허가 없이 도검류의 흉기를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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