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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