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산부가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성폭행 미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총 전과 6범 전과 6범인 최씨는 성폭력 전과도 3차례 있었다.
앞서 최는 2005년 6월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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