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문건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용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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