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23년 1월 치매 증상으로 용변 실수를 한 80대 친모를 때리고 목 졸라 기절시킨 후, 옷이 벗겨진 채 장시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119에 신고한 정황은 있지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출소 이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