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합병' 이재용...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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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합병' 이재용...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삼성전자-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 (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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