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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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등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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