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은 잠정 합의하고,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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