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집까지 따라간 스토킹 女,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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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 집까지 따라간 스토킹 女, 불구속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를 자택까지 스토킹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류타임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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