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 잔혹 살해한 50대…검찰 "무기징역도 가벼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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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 잔혹 살해한 50대…검찰 "무기징역도 가벼워" 항소

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은 5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데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유사사례 등 확립된 판례의 법리 등을 고려해 함께 항소했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이튿날 오전 0시 15분과 0시 20분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사자(死者)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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