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불만에 병원서 2년간 행패·시위 벌인 7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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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불만에 병원서 2년간 행패·시위 벌인 70대 징역 2년

진료비만큼 보험금이 나오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병원 앞에서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사기꾼,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의사"라는 허위 사실로 수차례에 걸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병원이 대응하지 않자 병원 총무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못 받은 보험금과 시위하는 데 들었던 비용의 3분의 1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며 협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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