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뽑으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대문구청장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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