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를 하다가 알게 된 여성을 숙박업소에 40분 넘게 감금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밤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됐다.
그는 성관계 도중 콘돔을 빼자고 제안하다 B씨와 다퉜고, B씨가 모텔 객실을 나가려 하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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