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오 전 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