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살려달라”며 다른 방문을 두드리고 다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12일 밤 10시30분쯤 대전 동구의 호텔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12월부터 약 10일 동안 대전과 세종 일대에서 5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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