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