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접수를 시작하는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난 선거에서 신고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공관 방문, 순회접수, 전자우편, 우편등의 방법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신고·등록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변경) 등록신청의 세부절차 방법, 신고, 신청서식 및 신고 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 (ova.nec.go.kr)또는 외교부 (mofa.go.kr), 재외동포청 (oka.go.kr) 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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