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을 받은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광고주에게 모델료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다만 서예지는 개인적으로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12억7500만원 상당의 소송에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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