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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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또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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