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에는 지난 5월 16일 공표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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