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계 업무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6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를 작성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침은 통계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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