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학폭 논란…"서예지, 광고주 손배 책임 無"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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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학폭 논란…"서예지, 광고주 손배 책임 無" [엑's 이슈]

서예지가 가스라이팅 등의 논란으로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유한건생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델료를 지급, 서예지의 광고를 공개했다.

유한건생은 소속사가 서예지의 논란에 대응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며 공동으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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