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01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나눔의 집 운영하며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간병비·학예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약 2억4000만원의 보조금·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시설 공사비로 약 7억1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 나눔의집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망인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예금 6000만원을 나눔의집 법인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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