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발의 후 철회’에 대해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실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된 후 상정되어 의제가 된 경우가 있는 반면, 본회의 보고 후 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도 있다고 김 의장 측은 전했다.
따라서 김 의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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