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불법 공매도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외국인과 기관은 105%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90일인 개인 공매도 상환 기간과 1년인 외국인, 기관의 상환기간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중도상환요구가 있는 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개인 대주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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